금융감독원은 12.8(목)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9가지정보를 선정하여 보도참고자료와 파인(FINE)을 통해 안내한다.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3.6 ~ 5.0%를 할인
-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 이용)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
- (서민 나눔 특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여 약 3.5 ~ 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 받기)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가능
-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및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추천)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사전에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
-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시면 대리청구인을 지정)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미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운영
-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수령후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수령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
<붙임>
1. 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
2. 보험회사별 서민 나눔 특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