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13(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을 형성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개인연체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체·추심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①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할 수있는법적 제도가 미비하고, ②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등 특정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규율방식으로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③ 제3자 추심이 보편화되어 회수에 치중한 추심관행이 형성되어있었음.
- (주요내용 1)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금융채권’이란 ①채권금융회사가 ②대부·대위변제·채권양수 등을 원인으로 ③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함.
- (주요 내용 2)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권리로 보장하며,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금융회사·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함.
- (주요 내용 3)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여 연체부담을 경감함.
- (주요 내용 4)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을 개선함.
- (주요 내용 5)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강화함.
- ‘연체-추심-소멸’ 등 대출의 全과정에 걸친 규율을 통해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달성될 것으로 기대
-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금년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