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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2.12.28 6p
보건복지부는 12.28(수)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하여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

-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

-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하였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함.

-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요
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