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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 개편 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23.02.10 20p
기획재정부는 2.10.(금) 금융위원회·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다.

-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복잡한 거래절차 등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시장 친화적 외환제도 및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 아래 선진적 외환제도 전환을 위한 2단계의 개편과제를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였음.

- (1단계)
① [국민·기업]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자본거래 등 사전신고 규제 완화 ▲해외직접투자 사후규제 완화 ▲현지금융제도 폐지
② [금융기관] ▲대형 증권사 외환 업무범위 확대 ▲증권사 외화유동성 확보역량 확충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 허용 ▲외환시장 구조 개선
③ [정책수단] ▲대외건전성 상황·단계별 시정조치 도입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2단계)
① [국민·기업] ▲외환규제에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네거티브 규율체계) 도입 ▲형벌3과태료 등 제재 부담 합리화
② [금융기관] ▲금융기관 간 외국환 업무 칸막이 해소
③ [정책수단] ▲세이프가드 제도 실효성 제고 ▲독자적 금융제재 수단 마련

- 기획재정부는 1단계 과제들은 금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하는 한편, 2단계 과제들은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금년말 세부방안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별첨> 「외환제도 개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