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3.3.(금) 발표하였다.
- 은행권은 ‘22.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중임.
-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 금융위원회는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 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