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3. 8(수) 보도하였다.
-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모든 지원은 조선업계의 「상생협약」 성실이행을 전제로 제공
- 「조선업 희망공제」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
-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최대 약 2배까지 확대
-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
-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 - 컨설팅 - 재정지원 패키지」 시범도입
- 협력업체 채용지원을 위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조치 6개월(’23.7~12월분) 추가 연장
-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 해제
-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E-9) 쿼터」 및 「장기근속 특례」 신설 추진
- 한편, 이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함.
<별첨>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