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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자 분들은 통신요금 감면혜택 꼭 신청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2023.03.31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 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30.(목)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건) 및 홈페이지(앱 포함)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23.3.8~)하고 있으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3.3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임.

-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①전화 이통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로 가능하며 ②온라인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③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 가능함.

<붙임> 취약계층 대상 감면제도 안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