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19.(금) 142번째 금융꿀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다.
-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
- 치매보험·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 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 발생 이전) 본인을 대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음.
<별첨> 금융꿀팁 200선 - 142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 청구절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