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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확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2023.05.30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30.(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함.

- 또한,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함.

- 아울러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하여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함.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