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백령지역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시 서울지역 경보발령(5.31.)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8.4.(금) 밝혔다.
- 먼저,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고,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중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핵 경보를 신설하였음.
- 또한,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하였으며, 동시전파 문안을 개선하는 등 대응역량도 강화하였음.
- 아울러, ‘일제지령’, ‘경보단말’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동시 전파’, ‘사이렌 장비’ 로 변경하고, 관련 문안도 명확히 하였음.
<붙임>
1. 민방위 경보 개선 및 신호방법
2. 재난문자 개선 문안
3. 동시전파(舊 일제지령) 문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