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8.8.(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16년)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됨.
-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하였으며, 권익위(’20년)와 감사원(’23년)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이에 규제심판부는 금융위·금감원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