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15.(수)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23.9.14.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음.
- 또한,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23.6.27.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므로 지정기간을 종료함.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