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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2023.11.20 2p
기획재정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0.26.(목)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2.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 이로써 ’21.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되었음.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 강화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참고> 관련법률 및 사건경과, 오프라인 키오스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