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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3.12.20 3p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2.20.(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는 全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최초로 마련함.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하여 “채무자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는 증대”

- 제정안 국회 제출(‘22.12.14일) → 국회 정무위원회(’23.11.30일), 법제사법위원회(12.19일)를 거쳐 본회의(12.20일) 통과 → 공포 9개월 후 시행 (‘24.10월 예정)

- 제정법안 세부내용은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