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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2024.01.02 2p
해양수산부는 1.2.(화)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 어선의 침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이 소지품 구입 증빙을하지 못해도 어선 톤급별로 통상임금의 25%~43%를 지급하며, 어선원 사망시에는 소지품 유실급여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함.

- 또한,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을 도입하여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 가입금액의 30% 한도로 추가 보상함.

- 기존에는 어선의 선령이 높을수록 보상기준이 되는 선박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금이 수리비보다 적어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선체수리비확장특약’ 도입으로 어선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운항 중 충돌사고에 대한 특약 보장대상에 양식장 시설물과 해상풍력 시설 등도 추가함.

<참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