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 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1.19.(금) 밝혔다.
- 개정법률에 따르면, ①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②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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