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4.(수)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되어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하였음.
-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