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 27.(토)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특허청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