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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금융감독원
2024.03.27 6p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3.27.(수) 밝혔다.

-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 2023년 사망자의 3/4 이상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① 접수처에 내방하여 접수, ②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 의뢰, ③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 결과를 협회에 통보, ④ 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하여 신청인에게 간략한 정보를 통지함.

- (이용시 주의 사항)
①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
②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③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짐
④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다름
⑤ 상조업체는 은행에 예치 보전 업체만 조회 대상 등임.

<붙임>
1.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이용방법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기관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