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28.(금) 2024년도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임.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함.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약 93억 원)를 차지함.
-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를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2.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