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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 규제 유예(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4.06.28 1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28.(금)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및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 또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특화연구소로 최근 지정(‘24.1월)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함.

- 그 외, 민간에서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적 방식(전자서명, 전자문서)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지정함.

- 한편,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6건에 대해 각각 문체부 및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함.

<붙임>
1. 제36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목록 1부
2. 제36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1부
3.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