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10.(수)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음.(금소법 §20①4호나목)
-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14 (6) 9호)을 개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5.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