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4.7.10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4.07.10 2p
금융위원회는 7.10.(수)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음.(금소법 §20①4호나목)

-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14 (6) 9호)을 개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5.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