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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10.17일까지 마련해야 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4.08.16 6p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10.17일까지 마련해야 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 및 제공한다고 8.16.(금) 밝혔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감안하되 개별 금융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금융업계와의 소통 등을 거쳐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함.

- (내부기준 모범사례 주요 내용)
①(채권양도)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②(채권추심)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
③(추심위탁)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④(채무조정)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등
⑤(이용자보호)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임.

- 각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24.10.17)까지 내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