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에 따라,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8.23.(금) 밝혔다.
-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음.
- 이에, 8.23.(금)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주요 내용)
① 은행,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 참여
②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청
③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 서비스 시행
④ 향후 비대면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허용
⑤ 불법대출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 등임.
<붙임>
1. 여신거래 안심차단 Q&A
2.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방법
3.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