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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 예금·여신 분야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4.09.30 26p
공정거래위원회는 9.30.(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하였다.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관련]이번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발행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함.

- [은행 3종 표준약관 개정 관련]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함.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권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2. 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3. 개정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신·구조문대비표
4. 개정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