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금융감독원
2024.10.10 6p
금융감독원은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10.10.(목) 밝혔다.

-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10.31. 개시될 예정임.

-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일정
2.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