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17.(목)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음.
-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하였음.
- 그 외에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개인 보관함대여, 주거정비 사업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하는 서비스 등 동일·유사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하였음.
<붙임>
1. 제37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2. 제37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3.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