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고 11.5.(화) 밝혔다.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4.6.13.)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24.12.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될 예정임.
-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