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0.(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E-9 외국인력 쿼터를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통상 5~7만 → ’23년 12만명 → ‘24년 16.5만명)해왔음.
- 또한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23.9월), 음식점업 등(’24.1월) 고용허가 대상 업종 확대,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24.1월),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23.9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왔음.
-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음.
<참고>
1. 2025년 업종별 외국인력(E-9) 도입인원
2.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