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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2024.12.30 3p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임.

-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약 150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음.

-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23년까지 약 225만명(누적)이 이용했음.

-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故人)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