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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5.02.19 2p
금융위원회는 ’25년 2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 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하였다고 2.19.(수) 밝혔다.

-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의결*하였으며,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하였음.

-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함.

-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