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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5.04.02 4p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4.2.(수)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