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5.28.(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임.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한국정보통신협회)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방침임.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1577-4563) 또는 이메일(umts@kait.or.kr)로 문의할 수 있음.
< 붙임>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