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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5.05.27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5.28.(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임.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한국정보통신협회)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방침임.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1577-4563) 또는 이메일(umts@kait.or.kr)로 문의할 수 있음.

< 붙임>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