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5.05.29 1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22/3.24.)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함.

-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025년도 6월 고지분에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