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21.(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5.7.21.개시됨.
-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즉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퇴직연금 실물이전 현황통계 (’24.10.31.~’25.6.30.)
2. 퇴직연금 사전조회 신청 및 결과조회 화면 예시
3.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참여대상 퇴직연금사업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