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케이블 탤레비전(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함. 통신사(KT, SKT, LGU+, SKB)와 유료방송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함.
-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임.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16명(5,016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4,400여만 원임.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7월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