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음.
-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음.
-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메모해 두면 카드 분실 및 도난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됨.
- 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사용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해외 카드 사용 관련 피해 사례 및 대응요령
<붙임> 각 카드사 및 은행 분실신고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