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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금융감독원
2025.08.14 6p
금융감독원은 8월 14일(목)「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한다고 밝혔다.

-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해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시행중임.

-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 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됨.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25.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총 138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4개사이며, 대신증권 등 총 4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기존회사 중 KB핀테크 1개사를 금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1.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2. ’25.9월~’26.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