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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25.9.1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2025.08.19 4p
금융위원회는 8.18.(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25.7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5.9.1일부로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발표함.

-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20~’24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함.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함.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함. 각 금융회사들이 ’25.9.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