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함.
-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규제지역 LTV 강화 (50% → 40%)
②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③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④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9.8일)할 예정임.
<별첨>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