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11.(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하였다.
- ’24.7월 티몬·위메프(PG) 사태로 대규모 피해(약 1.3조원)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됨. 이에,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임.
-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 PG사, 정산자금관리기관(은행,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T/F(’25.2~7월)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25.9.9.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됨.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① [정산자금 산정]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등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
② [외부관리]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하고,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③ [(유사시) 지급]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지급
<붙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