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2.(금)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발표하였다.
-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하였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함.
-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음.
-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