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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상품권 이용 소비자, 환불받을 권리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2025.09.16 18p
공정거래위원회는 9.16.(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큼.

-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함.

-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25.9.11.)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함.

<붙임>
1.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2.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예시
3.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