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19.(금) 인공지능(AI)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있는 ‘AI-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최초로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Ready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첫째, 인공지능이 검색·활용 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형식)으로 제공하고,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해야 함. ▲둘째, 인공지능이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AI-Ready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을 올해 마련해 배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