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9.18.(목) 제2차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임. 증선위는 금융당국과 검찰 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금번 제2차 임시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
- 이번 과징금 제재 대상자㈜ ◈◈사 내부자인 ㅇㅇㅇ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 지득 이후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 회사 주식을 약 1억 2천만원 가량 매수하고,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 증선위는 비록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낮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
-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