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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2025.09.24 14p
공정거래위원회는 9.24.(수)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배경 및 경과)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

- (주요 시정 내용)
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함.
②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음.
③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점, 위약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2.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3.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