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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2025.10.23 5p
고용노동부는 10.23.(목) 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됨.

-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될 예정이며,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음.

<붙임>
1.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주요 내용(근로기준법 개정, ’25.10월 시행)
2. 개정 근로기준법 변경 주요 사항
3. 개정 법률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