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5.10.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크패턴 규제에서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제고하여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힘.
<붙임> 개정 소비자보호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