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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5.10.23 17p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5.10.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크패턴 규제에서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제고하여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힘.

<붙임> 개정 소비자보호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