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22.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였고, ’25.1월부터 시행됨.
-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임.
-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26.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