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11.3.(월) 밝혔다.
-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 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수렴해 확정할 계획임.
- 윤호중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개요